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 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 031) 644-2177~2179, 2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콜센터와 이천시청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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