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정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의 체계적 정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신설 규정에는 구청장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등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가격 책정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업체와 인력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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