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근로자 본인은 근로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해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산재보험 등 지정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보험별 가입 주체와 세부 내용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근로자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 본인이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 선이며 사망 시 3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을 보장받는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항목으로, 8개월 체류 기준 근로자 1인당 약 6500원의 1회성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산재보험 역시 고용주의 의무 가입 대상이다.
고용주는 근로 개시 전에 사업장 승인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계절근로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즉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월 4만 3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하며 요양, 장해, 유족 급여 등을 보장한다. 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농업인안전보험 2종 계절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한편,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로부터 총 252농가, 1277명의 인력을 승인받았다. 시는 이들의 순차적인 입국과 배치를 통해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의무보험 시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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