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 어가는 어류 등을 입식하거나 출하·판매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 어가는 자연재해 발생 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제한돼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큰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인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약 두 달간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어업인들은 어류 등 양식 생물을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식 신고를 마쳐야 하며, 출하·판매 시에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고 절차는 양식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양식 어가의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식 미신고로 인해 소중한 자산에 대한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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