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지 않은 폐농약,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 배출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질병 유발이나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사용 후 남은 폐농약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처리 시스템이 미흡해 농가에서는 개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무분별한 방치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여수시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폐농약 배출 방법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을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로 배출하면 된다.
빈 농약병은 가까운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여수시는 읍·면·동에서 수거된 폐농약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방치된 폐농약을 적정하게 수거·처리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건강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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