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접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의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 사이 청소년으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양구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