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하고 안전한 안성’ 구현을 위한 시민 안심 외식환경 조성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안성시지부에 위탁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정 의무 이수를 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안성’이라는 시정 목표를 영업주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영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식품 안전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안성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에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성 밤마실’ 협업을 비롯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청년축제’ 등 주요 시정 행사에서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영업주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심업소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 밤마실 등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외식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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