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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닌 6월 신청해야…홍성군, 2027년 유기질비료 접수 시작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6.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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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질비료 신청 시기 앞당겨졌다…농가 혼선 주의
홍성군은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시기가 기존 11~12월에서 6~7월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익년도 사업 신청기간이 기존 11~12월에서 6~7월로 변경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신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예년과 달라진 일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이번 신청 시 안내된 비료가격은 2026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2027년 공급 시에는 비료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비료가격 결정(2026년 10월) 이후 11월 중 신청내용 정정 및 추가 신청이 가능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 한 곳에서 신청하면 되며,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지원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1,6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당 2,000kg(20kg 기준 100포)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으며, 공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선정된 물량은 농가별 공급 희망 시기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권영란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신청 시기가 크게 변경돼 예년처럼 연말에 신청하려다 접수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7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매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저탄소·유기농업특구로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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