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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