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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6.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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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ℓ당 138원 정액 지원…7월 1일~8월 30일 지역 농협 방문 신청
용인특례시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지원 단가는 ℓ당 138원이다.

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입량 가운데 200ℓ 이하 사용분은 전량 ℓ당 138원을 지원한다.

200ℓ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초과 구입량의 15%에 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이번 지원에는 9352만 원(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돼 용인 내 약 3400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우리 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는 지역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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