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중단으로 기한이 연장돼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및 전산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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