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5억9천500만 원 증가했으며, 이는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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