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원스톱 처리 대상 22종에서 확대 시행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각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접수부터 처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축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등 기존 처리 중인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외에 새롭게 추가되는 민원은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등 총 9종*이다.
* △골재채취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초지조성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이번 확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재방문과 행정절차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빈도가 높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민원후견인 제도도 적극 활용해 민원인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 체감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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