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치구 최다 규모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만 건 부

송파구 등록 차량은 약 24만7000대에 달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약 14만 건이 부과돼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으며, 부과액은 총 164억78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장애인 소유 차량과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전자송달 신청 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3일 전부터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기한 내 납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ETAX와 STAX, 간편결제,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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