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 정비기간은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행적인 구두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례를 해소하고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 ▲상속 또는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 ▲60세 이상인 자가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거주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소유 농지에 한함) 등은 개인 간 임대차 또는 농지은행 위탁 임대가 허용된다.
특히,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농지 소재지 담당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농지 대장에 등재할 경우 임차인의 경작권과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담당 시청(동지역) 또는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농지 대장 이용 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체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농지 전체 조사 과정에서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임대차가 구두계약 상태로 유지될 경우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특별 정비기간 동안 서면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완료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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