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구입하고 최대 30% 환급 받으세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원양산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식품도 해당된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구매금액 기준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금액은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을 받으려면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과 소비자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는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안남인 축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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