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감 있는 AI활용 기준 마련…학습·연구의 질 향상 기대”

사회학과 학생회는 6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사회과학대학 대강의실에서 학생총회를 열어 이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전공수업 내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논의는 지난 4월 8일 개최된 사회학과 토론대회에서 시작됐다.
토론대회 1부에서는 ‘논술과제에서 AI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사회학과 차원의 AI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토의했다.
이후 사회학과 학생 12명으로 사회학과 AI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2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사회학과 AI 가이드라인은 총 4개 지침,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 과정에서의 AI 활용 범위와 이용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요약 과제, 독후감 과제, 연구계획서 과제 등 전공수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AI 활용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제22조부터 제44조까지 ‘연구계획서 과제 지침’은 사회학과의 졸업 요건인 졸업논문 작성 과정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8조(교육용 프롬프트 활용 권고)는 AI 활용이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초현 학생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기술의 발전 흐름 속에서도 사회학적 성찰과 대학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며 “학생들이 AI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학생총회에서는 TF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사회학과 회칙에 따라 정회원(재학생)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경우 안건이 의결된다.
의결을 위해 전체 정회원 117명 중 39명 이상의 참석자가 필요한데, 이날 학생총회에는 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7명, 반대 5명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사회학과 학생회는 이번에 의결된 AI 가이드라인을 교수진에게 전달하고, 향후 전공수업 운영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학생과 교수진이 생성형 AI를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학습 및 연구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학과장 김철효 교수는 “최근 AI를 활용한 학습과 연구에서 윤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데 반해, 대학이나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AI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회학과 교수들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수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가 제정한 AI 가이드라인 전문은 사회학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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