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인접지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이번 홍보는 농촌 지역 생활권에서 빈번한 화목보일러 사용이나 아궁이 불씨 취급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입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엄금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며,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최종길 산림녹지과장은 “봄철은 입산객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지역 사정에 밝으신 어르신들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올해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건,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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