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처럼 성공 사례도 있으나, 토지소유권 확보와 조합원 모집 과정이 장기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아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천시는 시민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 및 임차인 모집으로 혼동하여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입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내 사천예수·화전지구 내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검토 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 납부 가능성 및 조합원 탈퇴 시 이미 납부한 가입비 등의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내용, 자금관리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문구만 믿고 섣불리 계약금을 납부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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