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직업 소개 환경 조성 및 구직자 피해 예방 목표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통보)에 따라 진행된다.
점검의 목적은 △법정 장부 비치 여부 △소개 요금 과다 징수 △무등록 소개 행위 등의 사항을 점검해,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인·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추후 실시되는 하반기 점검에선 상반기 적발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 소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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