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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접수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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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자진 정비 땐 행정처분 면제
가평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한다.

가평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과 함께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형사책임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형사 고발과 강제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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