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초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전국적으로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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