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 피해 최대 1,000만 원, 농작물 피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 지원

보상 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 또는 직접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다.
보상 기준은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 시 최대 500만 원이며, 농작물 등 피해는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자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피해를 본 농가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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