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일까지 집중 불법광고물 점검

이번 점검은 선거철마다 선거 관련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규정 위반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이다.
점검 기간은 6월 2일까지다. 점검은 앞서 편성한 점검반이 5월 4일부터 수시로 현장을 돌며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시정요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광고물이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시에는 지역 선관위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관련 선거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점검과 계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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