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무도장 설치 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객실 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유흥주점 중에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이 중과세 대상이 되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이 있는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도 포함된다.
군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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