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접수…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면제 기회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은군 관내에서는 보은읍 소재 더가까운동물병원과 최상오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훼손 및 분실우려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및 분실·회수 등의 사항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만큼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희창 동물수산팀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