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대상은 울주군에 전입 5년 이내(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이며, 전입 직전 도시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인 단체다.
올해는 사업비 총 1천만원을 투입해 5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개발, 의료, 교육, 환경개선, 문화 등 농촌에 필요한 재능나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인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한 뒤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울주군에 단순히 이주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마을과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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