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근로와 정주여건 개선에도 박차, 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 도입해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년 11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필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배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총 3,08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업 분야 전국 2위, 전남 1위 규모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올해는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중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에는 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해 고용주 의식 개선에 나섰으며, 근로자 입국 시마다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권보호, 범죄예방,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입·출국 버스 임차료, 2차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재입국 성실근로자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정과 내에 필리핀·베트남 통역도우미를 배치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조기 적응을 돕고 있다.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남군은 황산면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거점형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조성, 지난해 11월부터 황산농협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송지면 금강리에도 사업비 17억원 규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연내 준공 목표로 신축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황산·땅끝·문내·옥천농협 등 4개소에 계절근로자 120여명을 배치해 일당제 방식으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도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하게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 4촌 이내 친척 초청과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의 초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앞으로도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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