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갈등도 조정 못하는 전북도, 특별지자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

오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소송 대응 비용은 각 시군 예산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과 법적 대리인 간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미 예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까지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새만금 관할 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전북 안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도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도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발전을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제안하며 시군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재 상황처럼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지자체 추진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같은 전북 지역 내 지자체들이 관할권 문제로 대법원 소송까지 가는 갈등조차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과연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협의 구조를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며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업인 만큼 지자체 간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전북도가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역시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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