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원안 통과…퇴직 후 10년간 검진비용 지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업무적 특성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등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1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도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진단 결과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과정에서 화재 연소 부산물 흡입, 고열로 인한 전신 영향,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고 이는 심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화재현장 출동 소방관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방 업무의 발암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직업성 질환에 대비한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퇴직 후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희봉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검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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