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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적극행정으로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 선정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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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개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발표
창녕군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사례가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집단갈등조정국장, 중앙 ․ 지방정부 ․ 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24년간 장기 미준공 상태였으며, 올해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2월 12일 사용승인 처리됐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와 협력해 합의·조정 안을 마련했으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용승인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가 타 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기관의 민원 해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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