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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쏘가리 금어기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5.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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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쏘가리 금어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로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쏘가리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 2명을 운영하고, 쏘가리 포획 금지와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16개를 제작·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쏘가리 금어기는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댐내지역은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밖의 댐 구역 외 지역인 가대교부터 영춘면 일원까지는 6월 10일까지 적용된다.

군은 금어기 동안 미성숙 쏘가리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단을 중심으로 쏘가리 불법 포획행위와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 금지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어기 중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쏘가리는 단양을 대표하는 내수면 어종인 만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 소득 보전과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군민과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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