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21일까지 사천시 전역 집중 단속... 과태료 30만 원 이상도 영치

이번 집중 영치 대상은 도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전국 3회)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차량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세무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영치반을 편성하고,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동원해 주택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영치 기간에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며, 지방세 체납액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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