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주거지 정의 추가하고, 법정계획 기반 종합관리체계 마련해야”

이번 포럼에서는 임정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현황과 관리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는 우리나라 노후주거지 형성 과정, 지방도시 노후주거지 실태, 창원특례시 노후주거지 현황, 정책적 대응방안, 향후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임정하 박사는 199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과 외곽 공동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도심 내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됐고, 그 결과 고령층·청년층·중산층 이하 계층이 기존 도심 저층주거지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주거지는 단순히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공간이 아니라, 주택 노후화, 과소필지, 접도불량, 주차장 부족, 빈집 발생, 생활서비스 약화, 고령화, 지역경제 쇠퇴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발제에서는 노후주거지를 “4층 이하의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집중된 저층주거지”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물리적 특성, 인구·가구 특성, 경제적 특성을 종합해 노후주거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정하 박사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구역,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도시 노후 저층주거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후주거지’의 법적 정의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주거지 정의를 추가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노후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정계획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주거지 관리를 개별 정비사업 단위로 접근할 경우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자력정비가 어려운 지역은 정책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 노후주거지의 분포, 물리적 취약성, 인구·가구 특성, 경제적 여건, 정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가칭 ‘노후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같은 법정계획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원특례시와 관련해서는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노후저층주택 비율, 접도불량 비율, 과소필지 비율, 노인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등을 공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마산합포구 문화동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형 노후주거지 관리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임정하 박사는 현재 노후주거지 정책이 새뜰마을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등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 전체의 주거지 환경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 차원에서도 노후주거지 전체를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보고, 지역별 특성과 정비 여건에 따라 관리수단을 차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후주거지 현황 종합분석, 둘째, 시·군 단위 노후주거지 관리전략 수립, 셋째,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집수리사업·기반시설 정비·커뮤니티 강화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관리방식 도입, 넷째, 노후주거지 특성별 관리수단 차별화, 다섯째, 노후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의 법정계획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물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로·주차장·소방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우선하고,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주민 자발적 관리와 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며, 청년층 수요가 있는 지역은 저렴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연계하는 등 유형별 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창원특례시 노후주거지 문제를 단순한 주택 정비나 재개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안전, 생활편의, 지역공동체, 원도심 활력과 직결된 도시관리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노후주거지를 개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의와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논의의 의미가 있다.
창원시정연구원 황인식 원장은 “창원특례시는 산업도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유형의 저층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교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주거지 정의 추가와 법정계획 기반 종합관리체계 도입 방향은 창원형 노후주거지 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정연구원은 앞으로도 노후주거지를 개별 정비사업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주거안전, 생활SOC, 도시재생, 주거복지, 지역공동체 회복을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관리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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