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 사항 변경 등 변동 사항 있는 경우 꼭 변경 신청해주세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를 부여해 농업·농촌 분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농 직불 적격자는 130만 원, 면적직불 적격자는 면적에 비례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월 29일까지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약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별도로 방문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신청 필지의 분필, 농지 전용, 임차 사항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 신청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모든 농지에 대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임차 농지 확인 기준이 기존 농업경영체 등재 현황에서 농지대장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면적만 임차한 경우라도 농지대장에 신고 후 농업경영체 농지 현황을 변경한 뒤 사업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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