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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5.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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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남 밀양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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