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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5.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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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8일(월)부터 접수, 지역별 1인 15만원~25만원 차등 지원
충북도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도민의 70%에 해당하는 110만 5천여 명(1차 미신청자 포함)으로, 총 1,7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10,147명도 이번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청주, 충주, 증평, 진천, 음성은 15만원 ▲옥천, 제천은 20만원 ▲괴산, 단양, 보은, 영동은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별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지급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7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은 “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도민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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