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보도)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

최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기준과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 요건과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행 파주시 주민신고제 기준상 보도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의미하며, 차도에서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한 경우 주민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사유지·대지·주차장 주차할 시 보도에 걸쳐 있는 차량이 인도의 2분의 1 이상 또는 차체의 2분의 1 이상이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차량번호와 위반 지역이 확인되는 사진 2장(1분 이상의 간격)을 제출하면 가능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현재 24시간 운영 중인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7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며, 시는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해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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