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훈련된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를 한다. 흡연·음주·신체활동·영양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罹患)·관리 수준 등 총 17개 영역, 168개 문항을 조사한다.
통계법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발간 등에 활용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수원시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며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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