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조례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이다. 기본 요건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에 홍천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 지급 기간까지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홍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혼인한 부부 1쌍 기준 최대 500만 원이다. 부부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정해 지역화폐인 홍천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며, 1년 차 200만 원, 2년 차 200만 원, 3년 차 100만 원 등 3년간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천군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홍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결혼, 출산 및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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