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가정의 달 맞아 안정적 가정 형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정책 안내

시는 국제 가정의 날(매년 5월 15일)을 맞아 가족 구성의 근간이 되는 임신·출산단계부터 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저출산 대응 및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셋째아는 300만 원(3년간 100만 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600만 원(3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 원)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 원) ▲아동수당(최대 950만 원)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된다.
고위험 임신율이 높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형아 검사비 및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6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 임산부로,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와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자격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계속해 오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검사일 기준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 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는 추후 개설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부들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 만큼 관심 갖고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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