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암지구는 남면 구암리 45번지 일원 223필지(131,783㎡), 입암1지구는 남면 입암리 42-2번지 일원 303필지(339,136㎡) 규모다. 해당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 공장단지 등이 혼재돼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달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12일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 전까지 해당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일시 정지된다.
양주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