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법상 사육밀도를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할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여름철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시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의 축산업 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의심농장으로 추출한 21농가(한우, 초과율 90% 이상)를 점검해 위반 시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사육밀도 초과 여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접속해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마릿수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허가나 등록 받은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밀도 준수 여부, 축산법령 준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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