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5·고덕1지구 측량 시작, 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지는 예산5지구(예산읍 새마을금고 일원)와 고덕1지구(대천리 고덕초등학교 일원)이며, 군은 현황 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측량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도로변, 농로, 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 조정과 확정 절차를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토지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던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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