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단체 5곳과 협약, 제도화·전국 확대도 추진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할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성남시의 의료·돌봄 서비스 ‘내집 생애말기케어’를 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사망이 명확한 경우) 또는 119(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자택 임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이 익숙한 공간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해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과는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
시는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과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내집 생애말기케어’ 대상자인 수진동 거주 82세 남성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격려했다.
해당 어르신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낙상사고로 갈비뼈와 엉치뼈 골절을 입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부터는 협약 의료기관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통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많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지역 기반의 의료·돌봄체계와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지역 정책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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