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인증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ARS나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이 신청되도록 지원하고 있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경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 내용에 따라 지급 금액이나 시기는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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