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과태료 판단 모두 법과 절차 따른 것…특정 편들기 아냐

시는 “분양사업자 측에 유리하도록 행정이 편향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시는 ‘해당 오피스텔의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분양자 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모두 비공개 결정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간의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가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분양대금(계약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이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5-0699)를 근거로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상 ‘계약 체결 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본질적 사항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공급대상, 공급금액, 납부일정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이후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특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건축물분양법' 위법 여부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 등 외부·상위 기관의 판단에서도 시의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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