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액의 3.75%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 약 3.7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남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시민들께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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