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집중 안내, 환급 신청 접수는 연중 상시 운영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에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아직 미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하여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환급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양산시의 미환급 건수는 약 8천 건, 금액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 2026년에 발생한 미환급금의 주요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말소에 따른 환급(51%)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21%)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정(1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11%) 등으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카카오 채널 '양산시 지방세 환급' ▲전화(양산시 세무과) 등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 신청 접수는 중점 추진기간과 관계없이 연중 상시 접수되므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소액이라도 반드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하겠다”며 “환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단 한 분도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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