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위로금·응급실 내원비 신설, 기후취약계층에 임산부 포함 지원 확대

‘경기 기후보험’은 동두천 시민을 포함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약관상 보장 범위에 해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각각 15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는 사고당 20만 원을 보장한다. 기후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사망위로금 300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을 신설해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온열 및 한랭질환으로 입원 시 일당 10만 원을 최대 5일까지 지원하며, 기후재해 피해 진단 시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 통원비도 회당 2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지원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부터는 임산부를 포함해 취약계층 보호 범위를 넓혔다.
보험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담당 보험사(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두천시는 직접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환경보호과에서 방문 신청을 지원하고 접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 시민분들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고 피해 시 기후보험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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